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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숲제비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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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을 산다해서 팔았다가 다시 회수를 했어요 사기 인것같아서요 근데

당근계정을 팔았닫

가 제가 사기인것 같아서 회수했는데요 근데 벌금을 날린다는데 진짜 벌금형 받나요? 근데 제 전화번호등 같고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수를 한 근거인 "사기인것 같아서"가 설득력이 없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단순히 금전을 수취하고 회수 등을 임의로 한 경우라면 사기의 고소를 당하고 수사 이후에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인 것 같아서 회수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판매대금을 반환하였다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