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중한 범죄이고,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처벌의사·현재까지의 고통과 피고인의 사고 후 태도는 양형자료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 도주 경위, 음주 전력 확인 경위, 사고 부인과 보험 처리 지연, 치료 경과와 일상생활 지장을 구체적으로 적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이미 대인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가 명확하면 추가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후발손해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합의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후유장해 가능성이 낮으며 합의서에 강한 부제소 문구가 있다면 민사소송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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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30일이내 제기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소원이라면, 2026. 3. 12.부터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상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판결정본을 송달·수령한 날이 아니라,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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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하고 다니는 사람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은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험담을 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정확한 문구·횟수·장소·상대방·전달 방식이 특정되지 않아 고소를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질문자 상황의 핵심은 “무슨 말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증거화할 수 있느냐가 확인이 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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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으로 전입시 세대주 자리를 세대원에게 넘기고 전입신고를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냥 질문자님만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주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기존 오피스텔에 배우자가 남아 거주하므로 전출지(오피스텔)에서 남는 세대의 세대주를 배우자로 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과정에서 기존 주소지의 남은 세대주를 배우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서식에서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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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 있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내역 등이나 기타 증빙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100만 원, 이후 50만 원, 4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한 메시지와 실제 2회 변제내역이 있으면, 차용 사실과 채무 존재를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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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33조 초과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은 주택 임대차 1억 1천만 원 거래에서 법정 한도(서울 기준 0.3%)를 넘는 5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 초과분을 “컨설팅비”라고 부르더라도 실질이 중개대가라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와 결부하여 받은 돈이면 “컨설팅비”라고 주장해도 곧바로 수수료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독립된 별도 용역계약과 그 실제 수행이 입증되지 않으면 중개보수 초과 수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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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동종전과 집행유예중 현상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상에서 실제 음란행위가 식별되지 않고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만 확인되며 창문도 닫혀 있다면,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공연음란죄의 핵심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물증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실제 사실관계와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시간·장소·차량 특정이 정확하며, 추가 영상이나 주변 자료가 보강되면 송치·기소 가능성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검찰 실무상도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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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납부종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 목적물입니다. 강제이행금을 5회 납부 완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건축물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금전제재일 뿐이어서, 시정이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현장확인을 반드시 대조하셔야 하고, 특히 불법증축·무단용도변경·방쪼개기·옥탑 불법사용 같은 유형이면 추후 시정명령, 사용 제한, 추가 비용, 대출·매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시려면 건축물대장에 아직도 ‘위반건축물’ 표시가 남아 있는지,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원상회복명령이나 시정명령이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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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술담배 판매시 신분증 검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이 경우는 형식상 누가 신분증을 냈는지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사는 것인지가 핵심이고, 편의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판매자와 점포 책임은, A가 청소년인데도 실질적으로 A를 위한 구매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B의 신분증만 보고 판매했다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적으로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A가 청소년인데 B가 A의 부탁을 받고 술·담배를 사서 A에게 넘기면,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의 청소년 대리구매 제공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의 청소년 대리구매 제공 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벌칙 대상이 됩니다. 즉 “내가 직접 마시거나 피우려고 샀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청소년인 A를 위해 사준 것이라면 B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3. A 카드 사용은 A가 실질 구매자라고 볼 수 있어 이 경우도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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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바다 의료비 환급금 사이트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더바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 사이트가 아니라 민간 환급 대행 서비스로 보여집니다. 의료비 환급 자체에 법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보통 아니고, 실제로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공단이 운영하는 정식 제도입니다. 다만 공식 경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무료로 조회·신청할 수 있으므로, 굳이 민간업체를 통할 필요는 없고,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환급금 일부를 수수료로 불필요하게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등의 제공으로 불이익을 얻을 여지가 있어서 해당 민간 사이트 보다는 정부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이트를 이용하시어 환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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