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담화하고 다니는 사람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뒷담화를 당하고 있는데, 고소하기에 쉽지 않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하 상대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저를 알고, B는 제 이름만 아는 남입니다. A가 제 험담을 B에게 여러차례 했고, B가 동조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한 말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A가 험담을 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B는 A가 제 뒷담을 한 걸 인정했고 자기도 저인 걸 알고 '미친놈' 등으로 동조했다며 인정했지만, A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서요.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저임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A가 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 알 뿐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서 답답합니다.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A와 B 둘 다 현실적으로 처벌이나 고소가 어려운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