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담화하고 다니는 사람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뒷담화를 당하고 있는데, 고소하기에 쉽지 않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하 상대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A는 저를 알고, B는 제 이름만 아는 남입니다. A가 제 험담을 B에게 여러차례 했고, B가 동조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한 말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A가 험담을 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B는 A가 제 뒷담을 한 걸 인정했고 자기도 저인 걸 알고 '미친놈' 등으로 동조했다며 인정했지만, A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서요.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저임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A가 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 알 뿐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서 답답합니다.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A와 B 둘 다 현실적으로 처벌이나 고소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다만 본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면 특정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대1로 대화를 나눈 부분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사안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모욕은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험담을 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정확한 문구·횟수·장소·상대방·전달 방식이 특정되지 않아 고소를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 상황의 핵심은 “무슨 말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증거화할 수 있느냐가 확인이 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