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33조 초과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는 임대인이 제 호실을 거래할때 공인중개사에게 1억1천에 해당하는 법정수수료 상한 363000원이 아닌 50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경찰수사도중 발견되었고 임대인은 이에 초과분은 컨설팅 비용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법에따르면 어떠한 명목이라도 초과분을 받을수 없고 금지행위이며 그 초과분은 무효로 반납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주장에 대한 판례나 금지행위처벌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중개보수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초과 수수료 13만 7천 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다8684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포장하더라도 실질이 중개 관련 업무라면 무효이며, 이는 명백한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만 원대의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초과분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의 참고인 의견서 등에 해당 내용을 첨부하여 공인중개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는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주택 임대차 1억 1천만 원 거래에서 법정 한도(서울 기준 0.3%)를 넘는 5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 초과분을 “컨설팅비”라고 부르더라도 실질이 중개대가라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와 결부하여 받은 돈이면 “컨설팅비”라고 주장해도 곧바로 수수료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독립된 별도 용역계약과 그 실제 수행이 입증되지 않으면 중개보수 초과 수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