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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라고 하여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수사 등의 우선순위 등에도 많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기 고소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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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사기친 사람이 사기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받은 피고소인 여부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이며, 기타 형사 관련 자료, 범죄이력 역시 외부에 공개 되지 않는 내밀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시기가 어렵습니다. 더치트 등으로 확인을 하신 후에 관련 사기 등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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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올려주신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해당 표현, 질의 자체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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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압류후 확정판결 그런데 채무자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어 확정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에 대해서 본안 소송 이후에 압류 등의 전이 등이 어려울 수 있고 관련 소송 등이 중지가 되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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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시 최저생계비감안조항 185만원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의 금원 등이 압류액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령하신 압류 통지서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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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따라 집보러 갔다가 비밀번호 훔쳐서 절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견과 같이 관련 범죄 사례가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많은 가치가 있는 부동산의 거래시 매물을 실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 등의 노출 등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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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주소지 일반 거주지(아파트)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전대 계약 등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등 별도의 사업장 공간이 필요한 업종은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번역 등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 아파트를 법인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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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사망으로 집단살해죄로 고발당한 윤석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죄명에 집단 살해죄는 없고, 살인죄가 다수 적용되는 것으로 고발을 한 것으로 볼 것인데 형사 책임으로 인과관계나 고의 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수사 결과를 신중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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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의 인정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사기피해자 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위의 사실만으로는 상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검사의 구형량을 보면 상습성도 범죄의 양형, 피해자의 수 등도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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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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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이후 소송진행 조정불성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중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불성립 된 경우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통해서 다툼을 계속 이어 나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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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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