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카페에서 '노키즈존' 설정,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최근 아이와 함께 방문하려던 식당이 '노키즈존'이라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업주의 영업 자유도 이해하지만, 특정 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 금지 원칙이나 소비자 권익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노키즈존 설정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식당·카페의 ‘노키즈존’에 관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시적 단행 법률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업주는 헌법상 직업수행·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영업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주신 국가인권위 관련, 인권위 권고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어서, 현재 기준으로 노키즈존만을 이유로 업주에게 즉시 제재가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명확한 가이드로 누가 잘 못된 경우인지를 결국은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