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식당·카페의 ‘노키즈존’에 관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시적 단행 법률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업주는 헌법상 직업수행·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영업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주신 국가인권위 관련, 인권위 권고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어서, 현재 기준으로 노키즈존만을 이유로 업주에게 즉시 제재가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명확한 가이드로 누가 잘 못된 경우인지를 결국은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