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 칼날에 미흡한 포장으로 발바닥 근육 파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용달 기사님을 통해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기사님이 짐을 포장하고 운반까지 해주셨고, 이사 후에 정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던 믹서기 칼날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밟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발바닥이 깊게 베였습니다. 해당 칼날은 별도의 포장 없이 들어 있었고, 위험한 물건이 있다는 안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전치 4주 진단과 함께 근육 파열로 봉합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정도 목발을 사용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손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기사님께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려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 정도를 제시받았지만,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해 거절한 상태입니다.

경찰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 사안은 이사업자가 위험한 물건인 믹서기 칼날을 별도 포장이나 경고 없이 비닐봉투에 넣어 두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운송·이사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결국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기사 측의 포장상 과실, 그 칼날을 밟아 상해가 발생한 경위, 상해와 손해액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진, 당시 짐 상태, 대화내역, 진단서, 수술기록, 휴업손해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책임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손해액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비 영수증, 소득자료, 결근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법원이 일부 손해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의 다툼에 따라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확보된 증거만으로 과실과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본 뒤, 실익여부(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합의 시도와 소액심판 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운송·이사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안 내용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 과실로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비 이외에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