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 칼날에 미흡한 포장으로 발바닥 근육 파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얼마 전 이사를 하면서 용달 기사님을 통해 짐을 옮겼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기사님이 짐을 포장하고 운반까지 해주셨고, 이사 후에 정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던 믹서기 칼날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밟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발바닥이 깊게 베였습니다. 해당 칼날은 별도의 포장 없이 들어 있었고, 위험한 물건이 있다는 안내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전치 4주 진단과 함께 근육 파열로 봉합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정도 목발을 사용해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손해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 기사님께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려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만원 정도를 제시받았지만,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해 거절한 상태입니다.
경찰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