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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기준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별표3)에 따르면 가축을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 사육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 변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 동물 별로 그 사육기간은 다 다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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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모든 주식회사가 결산공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14.]위 상법 규정에 따라 모든 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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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과 동시에 병원진료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일단 합의할 의사가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아 적절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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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서류 목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증명서(피상속인)(단,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들)(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주민등록 말소자 초본(피상속인)상속재산목록(청구인 수 + 1통)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인감증명서(청구인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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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원산지 표시가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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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집에 무단으로 짐을 놔두고 자물쇠로 잠구고 마음대로 보관할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보증금도 전부 반환한 상태인 경우라면 인도 명령청구를 통해 부동산의 인도를 강제집행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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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30일 내 계약 내용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 혹은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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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됩니다. 즉 2026년도에 2025년도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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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주민등록증으로 장난친 사람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장난을 쳤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위조인지 등이 필요합니다. 공문서 부정사용죄 등이 성립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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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의 경우 금전 대여의 원인을 떠나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금전 대여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정한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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