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임차인 사망 후 가족의 승계시 서류 작성 관련
1년 계약한 월세 계약 건입니다.
가족이 사망하여 형인 제가 승계 받아 거주하기로 하였고
보증금 천 월세 70 관리비 6의 조건이며 동생은 2개월 거주하였고 2개월치의 월세 및 관리비 는 선납하였습니다.
남은 10개월의 계약 기간 제가 승계하여 거주하기로 하였고 월세 관리비 보증금에서 제하는 조건으로 전입 신고 및 거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필요한 서류 혹은 작성하면 좋은 서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존계약은 쌍방협의로 작성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별지 목록으로 위의 임차인 변경이 있게된 배경 사실, 원인을 추가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