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상황인데 이를 특약에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1. 본 계약은 이전 계약과 동일함 (묵시적 갱신)
이라고 특약에 넣고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계약서를 꼭 써야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되면 위의 특약을 넣었음에도 재계약이 되버리는건가요?
아니라면, 제가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2년전~현재 라고 써야하는지, 현재~2년후라고 적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정서로 묵시적 갱신임을 기재한 경우이고 양 당사자가 모두 묵시적 갱신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추후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하여 임대인이 권리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것은 확인하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잭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