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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서명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와 같이 위임장 등으로 확실하게 대리권이 수여된 것이 아니라면 제3자들이 그 효력을 다툴 여지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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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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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에 차를 주차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에 차량을 불법주차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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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남편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가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즉,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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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한후 범인이 잡히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한 피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 기소 중지 상태로 수사가 장기화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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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선순위임차인보증금 허위기재로 소송준비중입니다. 변호사님 착수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평균적으로 위와 같은 수임료 수준은 기본적인 수준으로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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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행청소년을 보호자에게 통보해야하는 의무는 있던데 직접 인계할 의무는 없던데 법적근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③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④ 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⑥ 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⑦ 제1항에 따라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3항에 따라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4. 5. 20.]
법률 /
폭행·협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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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나체로 다니는 것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집은 공공장소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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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명예훼손 죄를 물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의 댓글이라면 명예훼손죄 여부를 , 단순 욕설 등이라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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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에게 채무를 갚는중에 채권자 통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부득이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대금 변제를 하는 경우라면 미리 채무 변제 완납서 등을 채권자 명의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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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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