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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계정도용되어 명예훼손 고소당한 경우에 대처

회사에서 내 아이디를 누가 사용하여

명예훼손 댓글을 달았습니다.

화면보호기 설정 안되어 있어서

누군가 제 계정을 쓴거같고

타 동료를 욕하는 댓글이라

정황상 벗어날 길이 없어서 벌금형 나왔네요.

고소인(동료)는 댓글캡처를 첨부했습니다. 댓글은 삭제되어 수사기관에 가서야 확인했습니다.

해외사이트라 접속로그도 없고 이사이트는 접속이력도 기기에서 로그아웃 후에 28일 지나면 없어져서

도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았지만 증명방법 없습니다.

무죄에 대해 법정에서 논할시 혐의를 벗을수 있나요?

무죄주장 근거는 캡처의 증거능력과 계정도용의 가능서우과같은 정황상 논리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계정의 도용의 가능성만이 있고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항소한다고 하여 무죄의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죄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