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공공장소에 대형견을 데리고 나오면 입마개 착용안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오늘 공원에 나가서 운동하는데 대형견을 그냥 입마개도 안하고 다녀서
약간 무섭기도 하고 위기감을 느껴서 도중에 운동을 중단하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대형견을 데리고 나오면 의무적으로 입마개 착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있을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입마개정도는 하고 나오는 게 공공장소에서의 예의일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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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을 통해 민원 진정 등으로 신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일부 맹견에 대해서는 산책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효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