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나체 사진,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문글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스스로 사진을 보내고 오히려 게시 여부를 문의하는 등 상호 합의된 성적 대화에 가까운 경우라면, 질문자께서 별도로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단순히 이를 수신하거나 대화에 응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향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유포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유포 등)에 따라 해당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의 사정만으로 귀하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사진을 저장·재전송하거나 외부에 공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자제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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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및 상속 한정승인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 또는 “고의의 재산목록 누락”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특히 70만 원 상당 물품의 임의 폐기는 그 물품이 실제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폐기의 경위와 목적이 무엇인지, 채권자 해함의 의사가 있었는지까지 입증되어야 하므로 그 금액만으로 곧바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정소비를 단순 처분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로 보면서 폐차·매각이 있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제1026조 제3호(단순승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실제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 제1호 또는 3호에 따른 법정단순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2. 1. 26.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서도 2012. 2. 2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2. 26. 상속을 원인으로 망 소외 1의 1/2 지분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망 소외 1의 1/2 지분을 이전한 것을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더라도, 그 처분일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이전등록의 원인행위일로 기재된 2011. 12. 26.이 아니라 명의이전등록을 마친 2012. 2. 29.로서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망 소외 1의 1/2 지분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것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단순승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일부 채무 또는 재산의 누락 역시 단순 누락이나 착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법원은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하며, 이러한 고의와 사해의사는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 자체보다, 그럼에도 왜 목록에서 빠졌는지, 누락 규모와 반복성, 다른 채권자들은 기재했는지, 상속재산 처분 직후의 자금흐름이 어떠한지, 폐기된 물건이 상속재산인지 원고 개인 소유인지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고의적 은닉 또는 부정소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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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때 감사보고가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귀사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 회사라면 상법 제4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귀사와 같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외에 별도의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감사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감사보고 자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감사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대표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는 상법 제447조의2 및 제447조의3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 절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의하셔서 재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다만 정관이나 투자계약 등에서 별도로 감사보고나 외부감사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확인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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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사무수행일 당사자 외에 진술보조인 합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기일에 당사자 외의 자가 진술을 보조하기 위해 참석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진술보조인)의 취지에 따라 법원 또는 조정위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조정위원이 이를 확인한 후 진술보조인 참여를 허가하였다면, 이는 절차적으로 법원의 재량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통상 절차상 위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 측이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이미 조정위원의 허가 하에 진행된 절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7조(진술보조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친족 기타 관계 있는 자로 하여금 그 당사자의 진술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② 진술보조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진술할 수 없다아울러, 진술보조인의 역할은 당사자의 이해를 돕거나 진술을 정리하여 보충 설명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독자적으로 주장하거나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기일에서의 녹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나 조정위원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통상 법원 또는 조정위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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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후에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지, 일반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구상하지 못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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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선박 이전서류 분쟁사건 해결부틱드려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연락, 교신 내용, 문자 등을 가지고 민법 제568조에 기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을 이유로 약속한 서류를 이전하지 않아 민법 제544조에 의한 이행지체와 해제에 기하여 서류 교부를 최종 기한을 정하여 최고하시고, 불이행시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도인은 사실 타인의 소유인 위 제트스키를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거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자신이 소유자라고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기하여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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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중, 피고 주소불명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신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근거하여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국세청장이나 소송 진행 중인 법원 인근 관할 세무서장을 수신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조회 회신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메신저 등으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확인된 정확한 주소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및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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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하여 절차적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통해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거권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퇴거명령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 등 때문만에 의하여 제3자가 당사자가 아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간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내용 증명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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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해주는 법비용대출 혹시 아시는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법 제2조에 기하여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지원요건을 확인 후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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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취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은 인가결정 전까지는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이미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등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취하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변제계획 수행 불능의 의사표시로 간주하여 '폐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채무를 일시불로 먼저 상환(또는 채권자와 합의)한 후 취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취하가 결정되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먼저 전액 변제하거나 채권자들과 직접 합의하여 채무를 정리한 후, 법원에 '채무 변제 완료' 또는 '채무자 사정 변경'을 사유로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3. 개인회생을 취하하고 일시상환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아닌 채권자와의 개별 합의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원금/이자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도 장기간 채권 추심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일시상환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으므로, 연체 이자나 일부 이자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가 있으나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감액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채권자로 부터 반드시 채무 변제 완납 증명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4. 취하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후 최종적으로 절차가 폐지·종료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마다, 사건마다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 부터 반드시 채무 변제 완납 증명서,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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