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기주주총회 때 감사보고가 필수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비상장 자본금 10억 미만 중소기업 입니다.
현재 사내이사 (대표) 외에는 등기 임원은 없으며 이번 정기주주총회 때 감사보고가 필수인지 문의 드립니다.
(투자사와 논의하여 회계감사는 생략하고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귀사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 회사라면 상법 제4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귀사와 같은 소규모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외에 별도의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감사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감사보고 자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에서도 감사보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대표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는 상법 제447조의2 및 제447조의3에 따른 재무제표 승인 절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유의하셔서 재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다만 정관이나 투자계약 등에서 별도로 감사보고나 외부감사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확인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