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신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에 근거하여 세무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국세청장이나 소송 진행 중인 법원 인근 관할 세무서장을 수신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조회 회신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메신저 등으로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후 확인된 정확한 주소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및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