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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인데 피고인한테 배상명령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기다리면 배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범죄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는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됩니다.이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도 함께 판단해주는 제도가배상명령제도입니다.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형사판결시에 민사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배상명령까지 함께 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그런데 배상명령은 민사재판에 의해야 할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판단해 주는 의미가 있을뿐배상명령 결정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 배상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배상명령은 범죄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이고범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 민사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배상명령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에 기해서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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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재판상이혼의 한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알수 없어서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법원의 게시판에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이혼을 해야되는 상황인데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된 주소지로 송달해도 송달이 안될 경우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공시송달은 이혼 재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일반적인 재판절차에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개인 간에 작성하는 각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라는 제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각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그 효력 유무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법적 구속력있는계약을 체결할수 있고 이를 각서 형태로 증거로 남길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각서의 내용에 따라서는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내용일수도 있고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일수도 있습니다.아무리 자유롭게 각서를 작성하더라도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이라거나상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면 안될만한 내용일 경우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고그 작성 경위에 따라서는 기망이나 협박 등에 의해서 작성된 경우는취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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