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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받앗습니다만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단계인 피고인 입장이신것 같은데피해자나 고소인과 합의 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으신 경우가급적 빨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소된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취하서나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진행중인 재판이공소기각으로 종결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도처벌불원서의 제출 여부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재판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급하지 않을수도 있지만가급적 재판부에 곧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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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증거자료 사진 녹취록 제출시 CD에 담아서 제출해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이나 녹화영상파일 등 전자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때과거에는 CD에 저장해서 제출했었습니다.최근에는 CD보다는 USB에 담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CD에 담아서 제출해도 되긴합니다.그리고 최근 경찰단계의 수사자료들도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어서담당 수사관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형사사법포털(킥스)에서도 제출이 가능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수사관의 안내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최초에 고소장 등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는USB에 담아서 제출하시면되고고소한 이후에는 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어떻게 제출할지 확인 한 후에제출하셔도 됩니다.
가압류시 현금공탁 안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에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담보의 제공은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인데가압류 대상에 따라서 공탁할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아무래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현금공탁은 부담스럽기에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으면 좋은데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는 비율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하지만보통은 가압류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청구채권이 확실한지에 따라서도 약간씩 달라질수 있습니다.법원의 통상적인 기준은부동산가압류의 경우는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나오는 경우가 많고채권가압류의 경우 공탁금액의 절반정도를 대신할수 있도록 나옵니다.유체동산가압류는 거의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됩니다.이는 가압류 대상에 따라 채무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달라서 그런측면이 있는데부동산가압류는 비교적 피해가 적어서 보증보험으로 전부 대신할수 있도록 해주며채권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채권액이 묶이고 피해가 조금더 클수있어서절반정도는 현금으로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그래서 현금공탁의 비율은 부동산가압류는 청구채권의 0~10% 정도가 되고채권가압류는 청구채권의 20%정도,유체동산가압류는 청구채권의 40%까지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될수 있습니다.그래서 부동산과 채권 가운데 현금공탁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면부동산가압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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