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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집행유예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되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입니다.집행이 유예된 기간이 지나면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실제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게 됩니다.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추징에 대해서만 별도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하면서 추징도 함께 선고할 경우 주형인 징역이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때는 추징에 대해서도 함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추징을 포함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기존에 선고된 형이 집행되지 않게 됩니다.추징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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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에대해 알려주실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기록이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예상하기는 어렵지만,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형 자체도 8개월 정도를 집행유예한 정도면양형에서 많은 참작을 한 것으로 보이고죄질을 중하게 판단하진 않은것 같습니다.또한 1심 판결시까지 이미 6개월 정도 수감되어있었던 사정도 고려해서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석방한 경우여서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5.0 (1)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알고 계신대로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피상속인 생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으며상속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사망한 사실을 알게되신 이후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상속포기는 구비서류도 간단해서 어렵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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