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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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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수사할때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인정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처분이 될수 있고,기소가 되더라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그래서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고고소인이나 피해자측에서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수 있는 증거들은최대한 제출해야 합니다.수사기관에서 조사하여 확보해야하는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다만,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고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서로간에 진술 내용이 다르다면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판단할수도 있고필요시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불러서 대질신문을 할수도 있습니다.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증거가 될수는 있으나그 신빙성 판단에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할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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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점까지를 친인척으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서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현행법상 친족은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입니다.혈족은 말 그대로 피가 섞여있는 혈연관계로 이어진 관계를 말하며직계혈족, 방계혈족이 포함됩니다.인척은 혼인을 통하여 연결되는 관계로현행법상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입니다.과거와 달리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돈의 경우 과거에는 인척 범위에 포함되었으나현재는 인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촌수는 부부사이는 0촌이며, 부모사이가 1촌으로 계산하고형제자매나 사촌 등 방계혈족의 경우공통되는 직계존속까지의 각각의 촌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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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부모 상속포기 기한지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의미하며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날인 피상속인의 사망일과는 다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다면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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