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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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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하고 14일간 이의신청 없으면 또 공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부하더라도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송달된 이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별도로 확정에 대한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추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하기때문에실제 지급명령이 내려진 날이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과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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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조모(繼祖母) 의 법적 관계 증명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조모가 어머니의 계모를 말씀하신것 같은데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자녀분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의 계모자관계는자녀분과 부모관계는 아니어서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혼한 친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기재되므로 관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계조모와의 관계도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어머니의 계모이신 계조모는 기재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외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면 재적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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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당하면 제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건가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로 40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이 선고되었고가집행이 가능할 경우해당 판결문에 기해서 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그런데 가집행은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예금계좌의 경우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형태가 되고급여채권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대해서 금여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형태가 되며그 외에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 경매를 통해서 환가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형태가 됩니다.가장 일반적인 것이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인데그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돈 중에서 최저생계비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심하여 돈을 받아 가게 됩니다.압류는 해당 금액만큼 인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일단 묶어둔 다음 추심금 지급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이때 해당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니고압류 추심 신청을 한 금액만큼 묶이게 됩니다.그 금액을 넘는 범위에서는 인출하여 사용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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