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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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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 유언을 통해서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할 경우다른 자녀분들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분을 상대로유류분반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상속분의 최소한인 유류분을 상속받지못한 경우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자녀분들의 경우 본래의 법정상속비율의 절반이 유류분에 해당되므로최소한 그정도는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간단히 상속재산이 100 이라고 하고 1순위 상속인이 자녀들 2명이 전부라면 본래 자녀 1명이 상속받을 상속분은 50입니다.그런데 유언으로 그 자녀들 중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경우상속받지 못한 자녀분은 본래 자신의 상속분인 50의 절반인 25 만큼을상속받은 다른 자녀분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받을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유류분산정은 전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나 특별수익등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봐야 하므로 사건에 마다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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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은 선고 시간 이후 언제 전자소송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선고가 있은 뒤 판결문이 전자소송에서 송달처리 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보통은 판결 선고일 당일 저녁이나 그 다음날 정도면 판결문이 송달처리되어전자소송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며칠씩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면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원고승', '원고패', '원고일부승' 이런 식으로간단한 결과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1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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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시에 자동채권에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 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을때대등액에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흔히 퉁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상계에서 상계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 가운데상계하는 당사자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 반대 당사자가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즉, 자동채권은 상계하려는 당사자가 받는 입장인 채권을 말합니다.그런데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을 경우상대방은 자동채권 행사에 대해서 동시이행항변을 할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는 경우에상계를 허용하면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기회를 상실시키기에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때B는 매매대금 지급에 대해서 부동산 인도와 등기이전의 동시이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이때 B가 A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할때A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B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를 하게 되면B는 부동산 인도와 등기이전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그런 경우는 상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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