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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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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소장 송달후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재판부에서 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변론기일을 지정할수도 있지만재판부에 따라서는 별다른 기일 지정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원고측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피고측에서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30일이 경과하였으니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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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법원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여 형사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는 기소할때 해당사건으로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구속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상 형사재판에 의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이 되고따라서 수사단계에서도 불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일정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럴경우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될수 있습니다.구속기소가 되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불구속기소가 되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재판의 경우 심급별로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까지 이루어지지만재판이 길어질 경우 구속기간을 넘어가게되면재판진행 도중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되어 이후의 심급에서는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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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시 판결 확정일로부터 ~간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문에 표기가 됩니다.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그 기간이 시작됩니다.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되었고, 항소가 기각 되었다면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다만, 항소기각으로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상고기간이 지나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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