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성실했던 분은 아니어서

(많이 완화한 말입니다)

지금 가족들과 별거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빚을 졌을 때

자식들이 빚을 떠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지인한테 어제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걸 알고 3개월 내로 상속 포기해야 빚을 떠안지 않는다고 하던데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서

미리 상속포기하겠다고 서류상에 만들어놓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걸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사전에 상속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 서류를 만든다고 하여도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 혹시 모를 채무까지 떠안게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1. 생전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 부재

    우리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포기 각서를 쓰거나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채무 승계를 막기 위해 서류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상속포기 신청 기간의 정확한 기준점

    지인분께서 말씀하신 3개월은 맞지만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기준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즉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3. 뒤늦게 사망이나 빚을 알게 된 경우의 대처법

    가족과 연락이 끊겨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망 사실은 알았으나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빚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적인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니 추후 채무 독촉장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두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걱정되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상속포기를 해둘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전에 미리 해두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3개월 기간은 맞나요? 지인분 말씀은 거의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므로, 주민등록 말소 등을 통해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빠르게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도록 미리 절차를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알고 계신대로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으며

    상속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사망한 사실을 알게되신 이후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상속포기는 구비서류도 간단해서 어렵지 않게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