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소장 송달후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재판부에서 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변론기일을 지정할수도 있지만재판부에 따라서는 별다른 기일 지정없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원고측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피고측에서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30일이 경과하였으니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0
0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법원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여 형사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는 기소할때 해당사건으로 피의자를 수사단계에서 구속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상 형사재판에 의해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이 되고따라서 수사단계에서도 불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일정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그럴경우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될수 있습니다.구속기소가 되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고불구속기소가 되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재판의 경우 심급별로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까지 이루어지지만재판이 길어질 경우 구속기간을 넘어가게되면재판진행 도중에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되어 이후의 심급에서는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5일 전
0
0
항소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시 판결 확정일로부터 ~간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문에 표기가 됩니다.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그 기간이 시작됩니다.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되었고, 항소가 기각 되었다면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다만, 항소기각으로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상고기간이 지나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6.01.20
0
0
사실혼의 관계도 추후에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과 다른 부분은 동일하지만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가 인정됩니다.그러나 상속의 경우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사실혼 배우자는 법에 정한 상속순위에서 1순위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별도의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거나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유족연금 등을 받을수는 있으나법에 정해진 배우자로서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20
0
0
합의를해도 처벌받는 범죄들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하기에진행되던 수사나 재판도 중단됩니다.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일반적인 범죄는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그래서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계속됩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여부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합의가 될 경우 처벌수위는 크게 낮아집니다.그리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경우수사기관에서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수사를 깊이 진행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불송치결정 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19
0
0
법률공부-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가운데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진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압류및추심명령과 압류및전부명령이 있습니다.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을 대신 청구하여 수령할수 있는 추심권한을 받는 것이고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입니다.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받기 전까지본래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반대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가 넘겨받으면서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해당 금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질문의 예에서갑이 b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갑이 병에게 추심금지급신청을 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만큼a채권도 감액되지만갑이 b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 b채권이 갑에게 이전되면서a채권은 전부된 채권만큼 변제를 받은 것이 됩니다.제3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충분하다면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겠지만제3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할 경우는 차이가 발생됩니다.갑이 b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병으로부터 4천만원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본래의 a채권은 6천만원으로 줄어들게됩니다.반면에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못하더라도기존 a채권은 그대로 잔존합니다.질문 1의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나머지 6천만원의 채권은 남아있어서을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질문 2,3 의 경우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실제로 추심금지급을 하여 현실적으로 수령을 해야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기존 채무자인 을에게도 전액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변제받은 범위에서는 이중으로 청구할수는 없고그렇게 할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될수 있습니다.질문 4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는 순간 해당 금액에 대해서 기존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실제로 병에게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다.추심명령은 병에게 변제를 받아야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전부명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19
0
0
증인소환장 사건열람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어느정도의 진행상황은 조회가 가능하지만구체적인 사건 기록은 별도로 열람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확인할수 있습니다.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형식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여 소환을 한 것이고구체적으로 검사와 피고인 어느쪽에서 증인신청을 한 것인지는 사건조회에서 어느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본인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부 직전에 증인신청서를 어느쪽에서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나 피해자, 고소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증인으로 소환을 받았다면 이는 수사단계에서 작성한 조서를 피고인측에서 증거부동의 하여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수사단계에서 별도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피고인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지만검사가 신청한 증인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6.01.19
0
0
질문불구속 구공판 사건에서 피해자는 재판 통지·의견서 제출을 어떻게 하나요? (검사 vs 법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 입장이시고 구공판으로 형사재판 진행된 상태인 경우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는 내용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통지를 해주지만형사재판의 절차 진행에 관해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일일이 통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로 재판이 진행되고피해자는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수는 있지만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에 기일이 지정될때마다 통지를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공판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법원에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나의사건검색에서 재판의 진행상황을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하게 되면배상명령신청인에게는 기일을 통지해주기 때문에 통지를 받을수 있습니다.그리고 구공판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피해자 입장에서 제출하는 탄원서 등은 법원에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엄벌 탄원서 등 제출하실 서류들은 가급적 빠르게 제출하시는게 좋은데늦어도 판결선고 1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검사가 기소를 할때 구약식으로 할지 구공판으로 할지는내부적인 기준이 있긴 한데보통은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을 구약식으로 합니다.구공판으로 하는 경우 구약식보다는 무거운 형이 예상되긴 하지만구공판의 경우에도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이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단순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6.01.19
0
0
법원 등기가 되돌아 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송달하는 등기우편이 폐문부재처리되면해당 서류는 송달이 안된것으로 일단 처리됩니다.해당 서류가 송달이 안된 경우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인지에 따라서 후속절차도 달라집니다.소장과 같이 처음 피고측에 송달하는 서류의 경우송달이 되지 않으면 원고측에서 특별송달 등으로 재송달신청을 하거나 송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이고 기존에 송달이 이루어졌던 주소지의 경우는송달이 안될경우 송달간주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또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공시송달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6.01.16
5.0
1명 평가
0
0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할라했는데 왜 이게뜨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구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신건지 명확하지 않지만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여전히 두분다 부모로 기재되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친자녀들과의 부자관계나 모자관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친자관계가 유지됩니다.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이후에 제3자와 재혼을 하더라도그런 사정과 관계없이 자녀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로 기재되어 나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15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