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받앗습니다만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단계인 피고인 입장이신것 같은데피해자나 고소인과 합의 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으신 경우가급적 빨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기소된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서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취하서나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진행중인 재판이공소기각으로 종결될수 있습니다.그리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라도처벌불원서의 제출 여부는 양형에서 크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재판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급하지 않을수도 있지만가급적 재판부에 곧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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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증거자료 사진 녹취록 제출시 CD에 담아서 제출해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이나 녹화영상파일 등 전자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때과거에는 CD에 저장해서 제출했었습니다.최근에는 CD보다는 USB에 담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CD에 담아서 제출해도 되긴합니다.그리고 최근 경찰단계의 수사자료들도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어서담당 수사관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고형사사법포털(킥스)에서도 제출이 가능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수사관의 안내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최초에 고소장 등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는USB에 담아서 제출하시면되고고소한 이후에는 담당수사관과 통화하여 어떻게 제출할지 확인 한 후에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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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시 현금공탁 안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에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담보의 제공은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인데가압류 대상에 따라서 공탁할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아무래도 가압류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현금공탁은 부담스럽기에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으면 좋은데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는 비율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정하지만보통은 가압류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청구채권이 확실한지에 따라서도 약간씩 달라질수 있습니다.법원의 통상적인 기준은부동산가압류의 경우는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나오는 경우가 많고채권가압류의 경우 공탁금액의 절반정도를 대신할수 있도록 나옵니다.유체동산가압류는 거의 전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됩니다.이는 가압류 대상에 따라 채무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달라서 그런측면이 있는데부동산가압류는 비교적 피해가 적어서 보증보험으로 전부 대신할수 있도록 해주며채권가압류는 현실적으로 채권액이 묶이고 피해가 조금더 클수있어서절반정도는 현금으로 공탁을 하도록 합니다.그래서 현금공탁의 비율은 부동산가압류는 청구채권의 0~10% 정도가 되고채권가압류는 청구채권의 20%정도,유체동산가압류는 청구채권의 40%까지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될수 있습니다.그래서 부동산과 채권 가운데 현금공탁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한다면부동산가압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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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자녀가 3명인 경우1순위 상속인이 외할머니와 자녀분들이 됩니다.외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자녀분들만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그런데 1순위인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손자와 손녀들이 그 다음 순위의 직계비속이므로손자와 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그런 식으로 법률에 정해진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상속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거나선순위 공동상속인들중 1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합니다.어쨌든 말씀하신 상황에서 어머니와 작성자분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이모, 삼촌 및 다른 손자나 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작성자분의 자녀분들도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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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열렸을 경우 판결시 유,무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유죄에 관한 증거가 확실하고판사로 하여금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합니다.만약 범죄의 정황이 있다하더라도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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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갚으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고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가 들어올 경우한정승인 한 사실을 제출해서 밝히시면 됩니다.소송에서 청구 자체는 인정되겠지만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집행을 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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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작성 시 호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는데피해자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피고소인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탄원서를 제출한다면피고소인이나 피의자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그렇지만 호칭에서 약간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내용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수 있는 정도면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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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재산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특별수익이라고 해서 미리 상속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게 됩니다.그럴 경우 생전에 증여받은 특별수익도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계산하고특별수익한 부분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부족한 부분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현재 남은 재산 가운데어느정도가 실제로 상속을 받게될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따져봐야겠지만생전에 오빠분이 증여받은 현금이 많아서 잔여 재산인 부동산에서는 극히 일부만 상속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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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고등학생들이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살던데 법적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나이는 몇 세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807조에서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만18세가 되어야 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만18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18세 이전에 동거를 하거나 출산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지만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법률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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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재산은 어디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현행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범위는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직계존속이 선순위가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와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제, 조카 등 촌수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그러한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아무런 친족도 없는 경우라면이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그럴 경우 법에 따라서 상속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및 청산 절차를 거쳐서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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