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본과 녹취록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재판이나 형사사건 등에대화나 전화통화의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이때 녹음파일 원본도 제출하지만이를 문서화한 녹취록도 증거로 함께 제출합니다.녹음파일을 문서화한 서류를 녹취록이라고 표현하며녹취본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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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집행후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데기본적으로 이는 민사사건이어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그런데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간이하게 판결해주는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고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시 배상명령도 동시에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할뿐이며국가에서 직접 집행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기에배상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따라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고이는 집행할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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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열람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으로 고소를 했고 사건이 기소된 상태로 보입니다.고소인 자격으로 공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또는 열람등사청구가 가능합니다.검찰청에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소장을 확인할수도 있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법원의 경우 직접 방문해서 열람하거나 복사를 해야되며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에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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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판에서요..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증인으로 소환이 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단순한 참고인 자격인지,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인지에 따라검사가 증인신청한 이유도 다를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가해자와의 대면이 불편한 상황이라면그러한 내용을 재판부에 요청하시면증인신문시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은 차단한 상태로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다만, 피고인측에서 증인의 증언을 듣고 반대신문을 해야되기에발언내용을 듣지 못하게 할수는 없고차폐시설을 활용하거나, 피고인은 법정의 옆 방에서 듣도록 하는 등으로대면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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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혼자서 법정에 들어가도 상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재판에서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출석하여 재판에서 변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실제로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최근 AI를 활용하여 서면 준비부터 재판절차 진행까지 당사작 직접 진행하는 사례들도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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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임대차와 효력이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서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등기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서해당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점유와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이 하나의 요건인데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주민등록도 유지해야하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고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가 된 이후에는임차권 등기에 기해서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는점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무방합니다.또한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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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있어서 자녀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먼저 사망한 자녀가 상속받을 몫을 그 자녀의 상속인들이 대신 상속받게 됩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말씀하신 내용중에 먼저 사망한 셋째딸에게 배우자나 자녀 등상속인이 있다면 셋째딸이 상속받을 부분을그 상속인들이 대신하여 상속받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셋째딸의 상속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의 경우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지분비율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받습니다.따라서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상속등기하는 것은상속인 가운데 누구든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도록 하려면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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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요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수도 있긴 합니다.보통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때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간편하고 확실합니다.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되는것이어서임차인이 받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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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해당 재판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할 경우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데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경우는 보통 과태료 부과까지는 하지 않고 다시 기일을 잡고증인소환을 다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 그대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증인에 대해서는 증인여비가 지급됩니다.법원에 출석하면 해당 내용 안내를 받아서여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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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 녹음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각 국가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데우리나라의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불법녹음이 아니며 이런 경우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이 없어도 됩니다.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통화자동녹음 기능도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인데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그리고 이런 경우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없이 녹음하더라도불법녹음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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