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현재 체포된 상태가 아닌 피의자인 경우는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심문기일이 잡히는데 이때 피의자가 출석하여 심문을 하면영장이 발부될때까지 경찰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서 대기하다가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이 집행이 됩니다.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구속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데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알아야 어느정도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범행 직후에 도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이는 구속여부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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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감옥 가는건가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기일을 열어서 피의자를 불러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보통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담당 판사가 오후에 기록을 검토한 후그날 저녁이나 밤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는 경찰 유치장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나게 되고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이 집행되게 됩니다.수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경찰 단계에서는 보통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고,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수사를 받고, 법원의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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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사형은 몇 심제로 이루어지나요?
군사법원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관할의 범위가 축소되기는 했지만군사법원법은 여전히 시행중이고 군사법원도 존치중입니다.군사법원의 경우도 일반법원처럼 3심제를 기본으로 합니다.다만, 헌법에서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를 단심제로 할수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이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단심제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헌법 제1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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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못한다던데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상거래도 일종의 계약인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가 취소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라도 취소할수 없고 온전히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대표적인 경우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미성년자가 처분하는 경우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의 경우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이므로미성년자가 그 용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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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한쪽이 이혼 반대를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라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라면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즉, 한쪽이 이혼을 반대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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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식으로 녹음을 해야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형사처벌이 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할 경우는형사처벌이 될수 있고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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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고소장 대리 접수 가능합니까?
고소장은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이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기에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고소장에는 알고있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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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법률적으로 다른의미인가요?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경우입니다.간단히 말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며피해자 아닌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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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열람등사신청 하더라도제한된 범위에서 열람등사가 허가됩니다.특히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나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정도만 열람등사가 허가됩니다.기소가 되어 재판단계로 넘어갈 경우 공소장은 열람등사가 허가되는 편이며판결문의 경우는 별도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면 받아볼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나 피의자의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의 경우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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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기법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기도 하지만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100% 정확하다는 확신이 없고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사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법원에서는 그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용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조사받는 사람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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