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이 법무법인을 고용하고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가 함께 관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는 보통 한 명의 변호사가 주로 변론을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가 함께 출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가 단독으로 변론을 수행합니다.
변론기일 전까지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는 사건의 쟁점, 주장, 증거 등을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어 변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변론에서는 주로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경우에는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변론을 보조하거나 일부 쟁점에 대해 변론을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에 반드시 복수의 변호사가 출석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중요도, 변호사들의 역할 분담에 따라 출석 여부와 변론 방식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