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자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은?

5월 1일자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 수령은 언제일까요? 4월을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5/1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된 상태이면 맥시멈 5/14 까지 퇴사자한테 지급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4월 30일까지 근무라고, 5월 1일자로 퇴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는 전제 하에 5월 1일자가 퇴사라면 5월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급여는 5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의 기간 산정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4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5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자로 퇴사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말씀하신 대로 5월 15일까지(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법적으로 퇴직일(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카운트합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5월 1일이 1일차가 됩니다.

    이에, 정확한 ​지급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5월 1일 퇴사 시 5월 14일 24:00까지가 법적 기한입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14.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