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관련 서류 처리를 담당 노무사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담당 노무사에게 연락하는 것보다는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검색하고, 왼쪽 부분에서 "서식"을 클릭하면,[서식75의3]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검색하여,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해당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요청에 반하여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0
0
등기임원 연차 없으면 휴가 같은 거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해당 임원과 체결한 위임계약서 및 회사의 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 등의 사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0
0
부당해고가 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란,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다만, 여러 제반 사항을 살펴보았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0
0
근로자 임금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며칠만 근무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 전에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향후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1주일 단위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0
0
연차를 순서대로 쓰게하는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다른 날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그 사용을 통제한다면,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수급 원하는 직원이 해고 처리를 희망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측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이므로,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 받고, 4대보험 상실신고서 등에도 그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이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근로자가 반환해야 하는 실업급여와 추징금(최대 5배)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0
0
25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까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 0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만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성격의 금액을 통상임금 산정 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실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개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닌, 실질을 보아 판단하므로,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을 매월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5.0
1명 평가
0
0
수습기간 중 일을 그만두었는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에 근로자가 업무 특성과 맞지 않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반면, 근로자 측에서 먼저 그만둔 경우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0
0
연봉의 구성 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면, 구체적인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포괄임금제로 연봉 총액을 설정하고, 임금 구성항목을 세분화하여 사전에 각종 수당을 설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2) 연봉 총액을 결정해두고, 그에 따라 기본급, 연장수당, 특근수당, 심야수당, 직책수당 등을 임금항목으로 구성하여 분배하는 경우, 임금 총액이 큰 근로자일 수록 사전에 설정된 근로시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실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 사후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실무상 기업에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이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하며,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자의 연봉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설정된 연장근로시간 보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더 길다면,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수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월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검토하여, 사전에 약정된 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0
0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