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23일 이후부터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