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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정산할때 회계기준?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취업규칙에 "근로자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지와 관계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총 73일이 산정된다면,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총 73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만약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현재 67일을 사용하였다면,총 73일에서 67일을 제외한 6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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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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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상여 지급받고 퇴사하면 환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었고, 상여금 환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근로자가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 보아야겠지만,일정 기간 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나, 인사담당자가 착오로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거 없이 상여금 환수를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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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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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회사를 다니게 되면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직장에 다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의 50%, 근로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국민연금보험법에 근거하여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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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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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사원은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즉, 특정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특정 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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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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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날 월급 관련해서 문의할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말일까지 근로한 내역에 대한 임금의 지급일이 다음 달 5일인 것뿐이므로,임금이 체불된 것은 아닙니다.2024년 9월 29일에 입사하여,2024년 9월 29일~31일 근로 : 2024년 10월 5일 지급2024년 10월 1일~30일 근로 : 2024년 11월 5일 지급(중략)2025년 1월 1일~31일 근로 : 2025년 2월 5일 지급 ※ 2024년 9월 29일~2025년 1월 3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2025년 2월 5일까지의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모두 지급됨.2025년 2월 1일~10일 근로 :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즉, 2025년 2월 5일에 2025년 1월 1일~31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면,2025년 2월 1일~1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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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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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부터 국민연금 자격상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 공제가 잘못 된 것이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착오로 임금이 과다 공제되었다면,회사 측에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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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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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산정 관련 문의(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가산휴가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시) 2024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에게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부여2024년 7월 1일~2025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약 7.5일 부여2026년 1월 1일 : 15일2027년 1월 1일 : 15일2028년 1월 1일 : 16일위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일수와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미달하는 일수를 더 부여하여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고 퇴사하도록 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위와 달리,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던 휴가일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르 재정산하고자 한다면,취업규칙에 그러한 조항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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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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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제 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사용자가 퇴사를 앞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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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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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의미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 소속된 총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가동일수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 수 x 가동일수(영업일수)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의 한 달 전을 산정기간으로 합니다.이때, 해당 계산 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근로자들이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1/2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반대로, 해당 계산 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근로자들이 5인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1/2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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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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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월23일 개정 후 사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배우자출산휴가는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3회 분할 사용(총 4번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2025년 2월 23일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기존 법령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와 분할횟수는 차감합니다.2024년 11월 26일 이후에 출산한 근로자는 시행일 전날인 2025년 2월 22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2025년 2월 23일부터 총 20일에서 이미 사용한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12일에 출산하였고, 기존에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 분할(2번에 나누어 사용)하여 사용하였다면,2025년 2월 23일 이후에 추가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나머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질문 내용과 같이 5일씩 2번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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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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