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한 이후 1개월 후부터" 1개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확인서 접수를 처리하여 접수가 완료되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완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의 다음날"부터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의 다음날 이후에 곧바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한다면,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곧바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는 1회차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