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포함 시급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므로,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3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0,320원×1.2배=12,3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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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요 주52시간초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결정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속하여 근무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해고 통지에 대하여 거부 및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경우,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나 통화 녹음, 문자, 이메일 내용 등)를 확보하여 두시고, 권고사직 합의서나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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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월4입사 26년6월말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구체적인 퇴직금 액수를 직접 산정하기 어렵다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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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 제2항 참조).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직할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일수 등을 고려하여, 위의 방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직접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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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희망일이 일요일인 경우 26년5월31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마지막 근로일(재직일)을 설정하여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2026년 5월 31일(일)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5월 31일(일)까지 재직한다면 5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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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현행 법령 하에서는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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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월급제 근로자라면,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참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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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해고 및 징계에 대한 구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상시근로자 수 5 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될 경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인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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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므로,질문자님께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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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계약직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정한 나머지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중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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