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단기근로계약에 따른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공백 없이 재계약 등을 통하여 같은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예를 들어, 3개월씩 총 4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1년을 초과하여 1년 1일차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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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바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서 작성했는데 이대로 사용해도 문제없을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등이 적용되므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4조와 같이 "스케쥴표에 따른다"는 내용만 명시할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은 00시간으로 하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a와 b가 합의하여 매월 0일까지 다음달의 스케쥴표를 사전에 확정한다"와 같이 명시하여, 일정 시점 전에는 근무일정을 확정하여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보면,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10일에 ‘B’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면, "익월(다음달) 10일"이라고 정확히 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근로계약서 제7조 제2항의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의 0.2배로 설정하면 되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통상시급 10,320원, 주휴수당 2,064원)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올림하여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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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건과 해고예고수당 건은 별개의 쟁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해고'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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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월 근로자 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라면,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3.2시간x통상시급=주휴수당)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주에 일시적으로 추가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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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참조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하므로,2025년 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6년 2월 20일에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을 통해 1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등 참조).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가게가 휴업한 기간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중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관계가 사실상 중단 없이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정직 등 징계 기간, 휴직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 1. 24. 선고 2024나110023 판결 참조).아울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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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일 당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아울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요양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이상)가 지급됩니다. 즉,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및 제52조(휴업급여)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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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1개월까지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한 것이라면, 이는 자진퇴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업장에서 1개월밖에 휴직이 안 된다고 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사직을 결정한 주체는 근로자이고, 사업장에서 퇴사를 권고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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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취업규칙 등 내규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 x 1일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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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퇴사후KB퇴직연금DC형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 적립한 DC형 퇴직연금 적립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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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사일 기준 재산정 등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그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명시된,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내 연차 유급휴가 관련 조항 중 제7항의 내용을 보면,"⑦ 회사는 직원이 퇴사 시에는 직원의 입사일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한다. 이 때,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2025.05.07에 입사하여 2026.03.13자로 퇴사하는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다면,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재직 중 최대 10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을 부면,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0일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에 "회사는 직원의 퇴사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일수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결과보다 직원에게 유리할 경우, 퇴직연도 비례정산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와 별개로, 2026.01.01.~퇴사 전까지의 재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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