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계약직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년이 넘어 직장계약직으로 근무중 계약기간 5개월정도 남아는데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전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정년 이후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정년을 초과후 계약직으로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남은 5개월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정한 나머지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중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지난 이후에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여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약직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의로 퇴사를 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드
이에, 질문하신 것처럼 계약 기간이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는(자진퇴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년이 도달한 이후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