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므로,당시 채용공고, 근로조건을 합의한 자료(이메일, 문자, 통화 녹음파일 등), 급여 통장의 임금 수령 내역, 임금명세서, 근무한 날과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정표, 출퇴근 기록자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경우에는 출퇴근 시 교통카드 사용내역, 체불액 산정 내역 등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사용자는 매월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산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가 미교부되었다면,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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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마지막 주에 1월 첫째 주에 사용할 연차를 내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먼저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4년 말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청구하였더라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기존에 발생한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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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2024년 12월 24일~31일까지 6일간 근무하였다면,2025년 1월 15일까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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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년 근로계약서는 1월 월급나오기 전에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의 주요 근로조(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변동되는 경우,근로조건이 변동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근로조건 변동이 결정될 경우, 곧바로 근로조건 변동 내역 및 적용 시점 등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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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근속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 아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 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오른 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므로,이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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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결근근로자 사대보험 처리방식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개월 이상 결근(무급 휴직) 하여 해당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 없다면,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직 시, 납부재개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하여, 휴직 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복직 시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료 보험 혜택 제공을 위해 휴직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휴직 중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직 시 보험료 납입고지 해지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향후 근로자가 복직하면 휴직기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사업장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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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이 있는데 이제부터 둘 다 급여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근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거나, 일정한 근무일수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해당 부분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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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소금적용 근로자부담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 한정)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 : 9% (사업주 : 4.5%, 근로자: 4.5%)건강보험 : 7.09% (사업주 : 3.545%, 근로자 : 3.545%), 장기요양보험 : 0.9182% (사업주 : 0.4591%, 근로자 : 0.4591%) 고용보험 : 1.8% (사업주 : 0.9%, 근로자: 0.9%)산재보험 : 업종별로 상이하며, 사업주가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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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2년차일 경우 연차가 15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 관리 방법은 사업장 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보편적인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휴가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2023.02.01.~2024.01.3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4.01.01. :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휴가 부여, 약 14일(15일x334일/365일)2025.01.01.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부여인사담당자가 2024.01.01.에 전년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착오로 14일이 아닌, 15일의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하고, 퇴직 전 부여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02.01.~2024.01.3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발생2024.02.01.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2025.02.01.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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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3개월이상 빠졌다가 다시하면 안전교육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채용 시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1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한다면, 채용 시 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3개월 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채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안전교육을 다시 수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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