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근무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 발생 가능)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2025년 1월 정기임금지급일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미사용 휴가 일수x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4년 1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