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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시 회사에서 연차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실제 민방위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동 시간 포함)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이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오전 중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출근하여 오전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반차 사용을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임의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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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남았는데 사업장 폐업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이 폐업하게 될 경우, 폐업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폐업 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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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월 급여액에 연차휴가 수당을 사전에 포함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연차를 사용한 달에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특정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4.6.1.에 입사한 경우, 2024.6.1.~2024.6.30. 중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2024.7.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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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0세가 넘어도 본인이 내고 싶으면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60세 이상인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가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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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양식 다운 후 자필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서식을 출력한 후 자필로 작성하여도 되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작성한 사직서를 출력하여 직접 서명 후 제출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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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기준을 어느 것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은 365일이 아닌, 달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1.을 기산점으로 한다면, 12.31.까지 근로해야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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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은 왜 계산을 하는거고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통상시급)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하며,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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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달 고정인데 월급명세서에 똑같은 산출식이 매번 들어 갈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모든 임금 항목에 대하여 계산방법(산출식)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의 수당에 대하여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이거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시는 임금 항목에 대하여만 계산방법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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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 워크샵진행시 특근처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직원 간의 단합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워크숍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나,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워크숍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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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날짜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6월 14일이라면, 6월 1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6월 15일로부터 14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6월 29일까지 주휴수당을 비롯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6월 30일부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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