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시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 주관으로 발생한 회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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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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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 중인데 병가로 하루 빠졌는데 주차 월차도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병가 등)으로 결근한 날이 있다면,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에는 연차 유급휴가 1일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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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급이 78,880원이므로 해당 금액의 7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의 경우,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 대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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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실제입사일 상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실제 해당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2023년 5월부터 해당 기업 소속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2023년 5월을 기산점으로 함이 타당하지만, 2023년 8월부터 해당 기업 소속이 되었다면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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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을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사업소득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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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질문 내용과 같이 1년 2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 20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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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고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도 해고는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그 외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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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사유라던가 어떤 사건으로 연류되면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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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 40시간 근무 월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신한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외 근로를 감안하여 연봉액이 책정되었다면,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대하여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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