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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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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으로 여쭈어봅니다 !!

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근무 한다고 적지 않았고

면접때 6개월 이상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달 조금 넘게 일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갑자기 수습기간 얘기 하시더니 90%만 지급 흔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중의 임금 감액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기간의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바 없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이상 계약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감액은 적용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은 사용자 재량이기는 하나 보통 3개월 정도로 합니다.

    2.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기간(3개월 내)에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합니다.

    3. 다만, 사용자 측이 예를들어 정규직 300만원으로 보고 수습기간중 270만원을 준다면 최저임금 206만원 이상이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이므로 1년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3개월 임금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감액하지 못합니다.

    감액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노동청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감액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수급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