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3개월에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기업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달의 임금을 지급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함께 지급하므로,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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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현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일자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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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잦은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감원방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회사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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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가 상용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일용직으로 일정기간을 근무 한 후 상용직으로 채용 전환된 경우,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고, 상용직으로 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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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회사의 등기임원 주주인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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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 한 것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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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기존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소급하여 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사 후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메뉴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 서류를 지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3개월 가량을 소급 가입한다면, 기존에 임금에서 공제되던 4대보험료의 3개월분 정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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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관련 지원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의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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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사내 게시 관련 문의(확정기여형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2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확정기여형(DC) 가입자에 대한 교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나. 연수, 회의, 강의 등의 집합교육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따라서, DC형의 경우, 사내 게시로 교육을 갈음할 수 없으며 위의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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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5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방문, 우편, fax로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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