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21시간인데 주휴수당받을 수있지 않나요?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목, 토, 일요일이고, 목요일에 5시간, 주말(토, 일)에 각각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1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인 목, 토, 일요일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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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다니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안하였을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나서도 사용가능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이직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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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휴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용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생리휴가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임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개인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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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9시30분~18시30분 주 4일근무 휴게시간 1시간 최저시급일때 급여 문의할게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8시간x4일)이 되며, 1주 주휴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1달은 4.345주이므로, 38.4시간에 4.345주를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66.848시간이 됩니다.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정하는 경우,9,860원x166.848시간=약 1,645,122원으로 월 급여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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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 시급제근로자 수당지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이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일의 근로에 대하여 16만원(8시간x2배)을 받게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건이 해당 주의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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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3년동안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 동결을 하는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이상이라면, 매년 근로자의 임금(연봉)을 인상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이 설정되었다면, 근로자의 임금 액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으므로, 임금 동결도 가능합니다.임금 인상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연봉 협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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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단기근무 후 퇴사, 연장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일인 6월 2일에 총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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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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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와 절차
실업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 측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서 서류가 접수되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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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수련업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렵업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야생의 육지동물, 조류, 뱀, 곤충 등을 사냥, 포획, 채집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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