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해당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회사 내규) 등에 지급 근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경영성과급(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매년 일정 시점에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회사의 매출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