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정규직은 근무시간이 꼭 8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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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에 퇴사하는데 6월 급여 계산이 헷갈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중도퇴사 시 임금 일할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방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 급여액 / 해당 월의 일수 x 근무일수"로 해당 월의 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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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것 좀 알려주세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체계구축"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안전보건체계구축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자료들이 업로드 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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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퇴직금 미지급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132)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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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10시간씩 주말 2일을 근무하고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용공고문, 근로내역 및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 기록(녹취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출퇴근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 해당 건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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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물리적인 피해만 인정 되나요? 정신적인 피해도 인정이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 업무 관련 사고의 목격에 따른 불안 장애, 우울증, 수면 장애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과 마찬가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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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이 궁금해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의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024년 6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4년 6월 10일에 퇴직하면서 2024년 6월 1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퇴직 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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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일에 제출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인정 신청을 놓친 경우, 곧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등의 해결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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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 시작 전이나 후에 휴게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휴게시간에 무조건 사업장 안에서 식사를 하고, 중간에 주문이 들어오면 응대를 하여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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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보통 실업급여 안받는 쪽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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