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 약정휴가(병가 등)는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약정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 놓은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 이외에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 등을 통하여 당해 제도가 사업장에서 운용 중이라면 큰 문제는 없으나 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당해 휴가 또는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