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병원에 출근했는데 퇴사 결정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하루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사가 합의되었고,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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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보험 신청 어떻게 하나요?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에서 [출퇴근재해] 요양급여신청 서식 모음을 검색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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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마지막 3개월을 평균치로 산정할 때 궁금한 점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연장근로 등이 많아져서 임금 수령액이 증가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 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총 일수다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의도적인 행위"로 평균임금을 올렸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신정함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그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평균임금이 높아진 것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원칙대로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다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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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IRP 계좌 정보를 받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산정된 퇴직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퇴직금 액수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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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느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객관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행사 준비, 프로젝트 마감 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는 것 외에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확인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지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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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후 이미 2년이 지났다면 해당 기업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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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관련 질문글 올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예: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3%를 공제하겠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겠다는 의미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3.3%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미납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자입자로 분류되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는 납부하는 것이 비하여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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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당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해당 상황에서 사직을 결정하여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사직의사는 사직서 등 서면으로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구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밝히는 것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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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주말 근무같이 초과근무 수당에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태관리는 수기기록, 지문인식 등 각각의 회사마다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현황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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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5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직 전 3개월은 "3월 1일~5월 29일"이 됩니다. "3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퇴직금 산정방법]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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