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포함)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