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연봉동결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연봉을 동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연봉을 인상하기로 정해둔 내용이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라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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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 1일근무, 연차4일사용 주휴수당 발생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금(주5일) / 하루 5시간 / 주간 총 25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중 월요일에는 출근하여 근무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위 사안에서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5시간)×통상시급"으로 평소와 동일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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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와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하여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우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현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고, 퇴직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등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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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것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간 14시간(주 2일, 휴게시간 제외 1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참조또한,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였을 때 52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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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산정 예시]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130.35시간이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21,481원(2,800,000원/130.35시간)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므로, 약 107,405원이 되며,30일분 통상임금은 약 3,222,150원이 됩니다.참고로, 위 금액은 월 급여액 28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산정한 것이므로,280만원 중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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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 해줄 때 고정 OT 반영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육아휴직 급여 산정의 기준에 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재할 때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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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2026년 4월 1일이 퇴직일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므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퇴직 전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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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알바 퇴직금 , 퇴직일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025년 3월 26일에 입사하였다면, 2026년 3월 25일까지는 회사에 재직한 후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참조당사자 합의 하에 2026년 3월 24일까지만 출근하여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저녁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날의 출근시간이 되기 전까지의 근로는 전날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되므로, 2026년 3월 24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 1년 미만 근무자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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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허여, 연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예시) 2025. 1. 1.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하면,2025. 1. 1.~2025. 12. 31.: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6. 1. 1.: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7. 1. 1.: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8. 1. 1.: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9. 1. 1.: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발생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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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의 임신으로인한 결혼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자의 급여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부, 실제 업무 수행기록(이메일, 업무 메신저, 업무 일 등) 등을 통해 실제 근로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므로 기존에는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더라도 사업주의 배우자가 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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