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근속연수는 4년차인데요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또한 이 연차를

당월에 15개 한꺼번에 다 쓸수있나요?

아직3월달밖에 안됐는데 당월에 다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발생

    2. 2년이 되는 시점 : 15일 발생

    3.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발생

    4. 4년이 되는 시점 : 16일 발생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한데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 15일 또는 16일 모두 사용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15일 또는 15일을 1개월 내에 전부 사용청구한 경우 이를 허용할 경우 회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회사에서 시기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면 1개월 내에도 15일 또는 16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5일 연속 사용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 사용시 이 부분에 대하여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4년을 근무하였다면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당월에 15일 모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년차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가산휴가 포함 16개 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한 날부터 만 3년이 지났다면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허여, 연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예시) 2025. 1. 1.에 입사한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 2025. 1. 1.~2025. 12. 31.: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6. 1. 1.: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7. 1. 1.: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8. 1. 1.: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9. 1. 1.: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하며,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컨대, 2023.03.01.입사자라면 24.03.01. 15일/25.03.01. 15일 / 26.03.0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5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입사날짜 및 회사의 연차운영 기준(입사일 또는 회계년도)를 알아야 정확히 계산이 가능하고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번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