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년7개월 일했는데 중간에 사장이 바뀐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입사한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사용자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자 변경 외에 다른 사항은 변동되지 않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고용관계 또한 승계되므로,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하여 현 시점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를 처음해보는 20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씩, 주 5일(월~금)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월~금)에 결근 없이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통상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의 경우,주휴수당은 "4시간×10,03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회사로 이직확인서 요청,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사용자에게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되고, 이직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여름휴가때 개인휴가를 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도 개인휴가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지원할지 여부는 회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필요시 개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갈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음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10분을 일찍 출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제재를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새지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가 사용의 질문입니다. 유아휴직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4.09.30.이고,근로계약이 연장되어 2026.6.21.까지 근무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09.30.~2025.09.29.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2025.09.29.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26일의 유급휴가사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기 일용직 급여명세서, 고용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 공제 내역이 없더라도,임금을 산정한 내역 (근무시간×시급 or 근무일수×일급 등)을 기재하여 임금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종이로된 문서) 외에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들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자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완료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고용•산재보험료 부과에 관한 부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하며,가산율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하야야 합니다.예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 시,4시간×1.5배=6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평가
응원하기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사용시 연차 수당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와 관계 없이,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을 재정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