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그래서 20분까지 나오라니 딱 도착하면 안되니 10분에 도착해요..
이거 나중에 퇴사할때 노동청 신고감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9시 30분부터면 근로자에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추가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해당 지시된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조치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적어도
9시 20분 ~ 30분까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 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10분을 일찍 출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제재를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새지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