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같은것은 아르바이트에만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통상적으로, 시급제나 일급제로 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반면, 연봉제,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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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근로자가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 중"인 상태여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습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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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5일 사용 휴무 2일 이렇게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을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최소 1일은 출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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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지연지급에 합의한 바가 없다면,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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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남편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족회사라고 하더라고,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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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가입내역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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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확인받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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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연속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어,1주간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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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4대보험 중 연금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금보험: 9% (근로자 4.5%, 사업주 4.5%)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장기요양보험: 0.9182% (근로자 0.4591%, 사업주 0.4591%)고용보험(실업급여): 1.8% (근로자 0.9%, 사업주 0.9%)고용보험(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0.25%~0.85%, 사업주 100% 부담)산재보험: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함(사업주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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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근로확인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해당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회사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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