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사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고용
정규직이지만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고, 근로자에게 말 없이 프리랜서 등록을 해두었는데요. 만얃 기본급으로 쳤을때 프리랜서로 등록시, 회사에서 부과해야하는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고 프리랜서만
3.3%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허위 등록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전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하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3.3%를 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며 보험 부담금은 회사분, 근로자분으로 나뉘어 공제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 신고만 진행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이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월급여의 약 9.33%를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보험료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중 연금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2025년 기준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 9% (근로자 4.5%, 사업주 4.5%)
건강보험: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 0.9182% (근로자 0.4591%, 사업주 0.4591%)
고용보험(실업급여): 1.8% (근로자 0.9%, 사업주 0.9%)
고용보험(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0.25%~0.85%, 사업주 100% 부담)
산재보험: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함(사업주 100% 부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면 3.3% 사업소득 공제가 되고, 근로계약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하는경우 약 10%정도가 보험료라 납부됩니다.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총 1.8%의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가 보험료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