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적해석에 따르면,1주간 소정근로일 모두를 출근으로 간주되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다만, 위 행정해석에 따라 반드시 주휴수당을 차감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 등에 따라 근로자가 1주 전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설 연휴로 월요일~목요일을 쉬고, 금요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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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이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함)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은협의 사항, 의결 사항, 보고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참여법 제21조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근로자참여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참여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근로자참여법 제3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측에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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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사용자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노사협의회에 관한 내부 규정에서 사용자 위원의 위촉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제약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감사부장 또한 사용자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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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관련 휴무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2025년 3월 1일(공휴일)과 3월 3일(대체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휴일대체 합의를 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1:1로 교체할 근무일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휴일대체에 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x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시급x2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예: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x1.5배=12시간 분의 보상휴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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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일동안 반나절만 근무할 경우 임금이 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 부분휴업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근무하지 않은 시간x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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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1.11.1.~2022.10.31.까지 근무한 근로자는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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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알바시 휴게시간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을 부여하면 되므로,실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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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3/1) 유급?무급?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 1일(토)은 공휴일에 해당하지만,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날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2025년 3월 1일은 공휴일이지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중복되는 날이므로, 근로자들이 2025년 3월 1일(토)에 출근하지 않고 쉬었다면, 해당 일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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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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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때 인센티브 받은거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에 따른 실적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지급일 등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해당 기준에 근거하여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왔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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