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 중 일부 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 부분휴업을 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근무하지 않은 시간x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