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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업무 후 급여 받을때 주민번호가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세금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사업주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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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및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025년 7월 28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1월 28일까지 근무하면서,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날 없이 개근하였다면 총 4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기존에 3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일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진정 전에 먼저 회사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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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 일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사용자와 촉탁직 근로자가 재계약을 통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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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보상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와 행위자(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관할 노동권익센터 등의 기관에서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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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안상의 이유로 파기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단,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와 같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내용 참조).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교부될 수 있습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근로계약서도 포함됨)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안상의 이유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직후 근로계약서를 파기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근로계약서를 전달하겠다고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보관 중인 상황이라고 짐작됩니다.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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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짧게 재계약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과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합의할 경우 근로조건 변동이 가능하므로,당사자 합의를 거쳐 근로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미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에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을 무조건 들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는 재계약을 희망하지만,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근로계약기간 변경의 사유가 계약만료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고용센터에서 향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조정을 통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주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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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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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사용자가 추가로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계속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나머지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반면, 사용자가 무급 휴가나 휴직 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고용센터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게 되며, 근로자는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서류 접수 내역을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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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시 업무범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적정한 대상조치(예시 : 근로시간 단축, 근무 부담 경감, 전직교육 지원) 등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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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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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문의드립니다 꼭 답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2025년 11월 24일에 입사하여 2025년 1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2025년 11월 24일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8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참고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의 80% 수준이 2025년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습기간 기준 급여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월의 중도 입·퇴사자에 대하여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일할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에서 내규 등에 따라 정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임금x(재직일수/해당 월의 달력상 일수)"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확한 임금 산정 내역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거나,향후 지급받게 될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거나,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를 결정하였다면, 퇴사 사유, 마지막 근로일 등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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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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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시스템 처리 반영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후,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온라인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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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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