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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바로 작성하시는게 맞지만,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드시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그와는 별개로 연봉협상은 가능합니다.특히 기존 근로계약에서 약속했던 임금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면, 유효기간이 끝난 시점이니 다시 임금협상을 하자고 말씀하실 수 있고 새로 약속한 연봉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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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용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
안녕하세요. 입사일과 퇴사일(혹은 현재 계속근로중인지),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만약 지난 금요일에 입사하여 이번주 목요일 이후까지도 계속근로하였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고 가정한다면,일주일 이상 근로가 계속되었고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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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기만 하면 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반드시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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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는 병가가 무급처리/ 연차 선 소진
안녕하세요.안타깝게도 현행 노동법에서는 병가를 보장하고있지 않아서 회사 규칙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선소진 후 병가 사용 가능하고 무급처리한다는 내용이 회사규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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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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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그룹은 별도의 노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SPC에 대해서는 주로 기업별노조보다는 초기업별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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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그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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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 들어갈때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신거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 다툼이 되는 경우 실제로 일을 했었다는 사실 증명은 질문자님께서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배우는 기간이었으나 출퇴근시간을 지켜야 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녹음, 메시지 기록 등)을 사전에 확보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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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통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도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수령확인서라면 회사의 필요에 의한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방문 작성을 강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전자서명으로 협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출력해서 자필서명 후 스캔해서 전송하는 식의 비대면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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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사직서 작성과 별개로 입사시 이미 작성했어야 하는 것이라서요,늦게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작성하지 않는다고해서 근로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임금체불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잘 확인 하시고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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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는 업장… 어떻게 안될 까요?
안녕하세요.당초 계약기간이 8/31까지 였던게 아니라면회사에서 마음대로 계약종료하려는건 해고에 해당합니다.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으니,회사가 8/31자로 그만두라고 하는 내용을 녹음이나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셔서해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셨다가8/31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계속 일하고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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