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때 구두계약조건과 다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치과에서 일하고 5인이하 사업장이라 근무조건이 별로였습니다.
작년 6월에 입사했고 원장님이 처음 계약 때 내년 연봉협상때는 근무조건 포함해 복지도 훨씬 좋게 계약해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계약 연장하려고 하니 근무조건이 똑같고 월급만 10만원 올려준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내미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것과 다르다고 말하니깐 본인은 그런적없다고 발뺌하십니다 법으로 정해진 연차가 15일인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 법적으로 적해진 연차같은것도 적용안된다고 자기가 줄수있는 최대가 8일이라고 연차는 백프로 원장 권한이라 합니다. 여기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다닐것같은데 협상 결렬되면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을까요?